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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출장경비 지출증빙 처리, 가산세 없이 처리해 봅시다!


출장비 처리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잘 처리하고 계시는 곳도 있고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장비의 지출증빙 처리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인터넷질의응답의 답변 내용 중 국세청 서면질의 내용을 발췌하여 가공하였습니다.)

 

 

 


 

▒ 출장비 증빙처리의 결론

A. 회사가 출장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요건[① ② ③]

  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일 것

  ② 회사의 출장비(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출장비일 것

  ③ 객관적 증빙에 의해 회사의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B.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요건

  ④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산세도 없으려면 위 A와 B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법인 46012-23, 2000.01.06]


☞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 후 별도의 증빙없이 회사의 규정만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음(예를 들어 1일 숙박비 5만원, 1일 식대 1만원 등)

① 이럴 경우 회사가 손금처리 가능한지?

②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③ 해외에서는 신용카드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럴경우는?


☞ 답변내용 요약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또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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