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처리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잘 처리하고 계시는 곳도 있고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장비의 지출증빙 처리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인터넷질의응답의 답변 내용 중 국세청 서면질의 내용을 발췌하여 가공하였습니다.)
▒ 출장비 증빙처리의 결론
A. 회사가 출장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요건[① & ② & ③]
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일 것
② 회사의 출장비(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출장비일 것
③ 객관적 증빙에 의해 회사의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B.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요건
④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산세도 없으려면 위 A와 B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법인 46012-23, 2000.01.06]
☞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 후 별도의 증빙없이 회사의 규정만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음(예를 들어 1일 숙박비 5만원, 1일 식대 1만원 등)
① 이럴 경우 회사가 손금처리 가능한지?
②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③ 해외에서는 신용카드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럴경우는?
☞ 답변내용 요약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창업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경영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경영관리시스템(www.ezbizservice.net)
법인설립 조건 없이 저렴하게 하시고픈 분 꼭 참고하기!!
이지비즈 '스스로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전체 서류 및 절차 수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법인설립 해보세요^^
'프롤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처럼! 스스로 법인설립하기 (0) | 2016.04.02 |
---|---|
법인설립비용 계산하기 (0) | 2016.04.02 |
급여계산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 보세요! (0) | 2016.04.02 |
여러가지 변경등기를 한번에 끝!? (0) | 201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