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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스토리/자영업창업학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못 받을 수도!!

사업장은 창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권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물론 상권이 전부는 아닌 듯 합니다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보증금과 월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창업자의 전 재산이 되기도 할 것 입니다.

 

그 만큼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기에 반드시 몇몇 법령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있지만, 최근 상당 부분 개정이 있어서 현재시점[2015년 7월]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대략 3회에 걸쳐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 만약 많은 시간이 흐른다음 방문하신 고객이라면 업데이트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을 말합니다. 다만, 상각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모두 적용 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

여기서 일정 보증금액을 통상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도 있는데 이는 다음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환산보증금'이 위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가지 조건의 계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만이 선택의 유일한 변수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친절하게(%EB%AF%B8%EC%86%8C%20%EB%8F%99%EA%B8%80%EC%9D%B4) 본문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댓글로 정답을 맞추려는 분이 한분도 안계실 것 같아서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EB%95%80%EC%82%90%EC%A7%88%20%EB%82%A8%EC%9E%90%EC%95%84%EA%B8%B0.


 



계약 A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받을 수 없고, 계약 B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의 범위이내 이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만이 선택의 유일한 변수일 때 선택하여야 하는 계약은 '계약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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