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사업자등록신청 시, 어떤 서류를 추가 작성해야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친구 집 주소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위의 질의에 해답은 글쎄요~
아마도 관할세무소 담당계 세무조사관님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근래에 들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정보제공업과 같은 통신을 통한 IT 개발업종이 많이 지면서, 자택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들을 주위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 판매유통, 제조업 등과 생산을 위한 공간이 필히 필요한 업종은 제한된다는 점!
본인 소유의 자택 주소지 혹은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거주지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소유의 자택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사용승낙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입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각 사본 제출함
즉, 임대인이 본인이므로 임대계약이 아닌 무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하는데,
이를 '부동산사용승낙서'라 하며, 아래의 서식형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사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물주 혹은 세대소유주(임대인)에게 동의와 승인을 받은 전대동의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불명확한 사업소재지를 통해 불법영업 등 관련 여러 문제사항을 고려하여 자택 혹은 주거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실사 후 사업자등록 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설립 후 영위할 사업계획과 영업활동 등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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