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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기 쉬어요!!
ebcom
2016. 4. 2. 19:59
법인세 신고시 빠지지 말아야 하는 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셔야 하는 달 입니다.
임원 임기만료와 관련해서는 얼마전 안내드린 것 같고...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체크포인트 중 비교적 가산세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진만 반복...게으름을 접고 새로운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한해 동안의 주식(자본금)과 주주의 변동을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표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라고 합니다[법인세법 119조].
그런데 이 주식의 변동을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하면 무려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본금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6항].
☞ 결론
주식(자본금)과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 한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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