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사법무/인사급여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네요.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요?

ebcom 2016. 4. 2. 20:01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사직처리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감하시겠지만 '직원을 뽑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요, 직원이 그만두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 어렵게 뽑은 직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할까요?

 

 

 

[1단계] 자필서명된 사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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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만두면 반드시 퇴사직원의 자필서명된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4대보험관리공단에 퇴사처리하기!!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위탁계약(기장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까지 함께 처리해 줍니다.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퇴사직원에 대한 4대보험퇴사처리 등 업무를 요청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3단계] 퇴직금 계산 및 퇴직금지급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와 협의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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