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인사법무/법인세

다시한번 깨달은 절세의 지름길...대표자의 절세에 대한 관심!!!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2016년 법인세 신고 절세를 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증빙 미수취로 인한 불이익!

회사에서 사용한 돈이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난 다음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법인카드매출전출 [4] 지출증비용현금영수증 등을 꼭 챙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직원 등에 돈을 줄 때는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 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받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뽑아서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인통장에서 뽑아간 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것으로 처리되어 회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오늘부터 실천사항

[1] 돈을 사용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받아 둔다(될 수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2] ​거래처 등에는 반드시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 시킨다.

■ 주식 미관리에 따른 가산세 위험!!

법인세 신고시 주식과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자본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신경을 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죠.

☞ 오늘부터 실천사항

 

​[1] 유상증자 등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① 변경된 주주명부와

   ②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 세무대리인에게 꼭 전달해 줍니다.

​[2]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주식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 증권거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수행합니다.

■ 회사와 자금 거래가 있는 경우 철저관리!!!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자금거래가 사업초기 꽤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가수금이라고 하고, 회사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를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부분을 제하지 않으면 꽤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도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빌려간 돈을 대표이사의 상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오건 빌려받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 보관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오늘부터 실천사항

[1]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2]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과 빌려온 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잔액을 관리한다.

[3]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올 때 계좌이체를 한다.

■ 재고의 적정수준 관리!!!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재고 금액에 따라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도 원가율 등의 비교를 통해 적정 재고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재고 잘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었습니다. 재고...정말 어렵고 세금관련 위험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장부상 재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있기까지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인 경우 대기업처럼 정확하게 재고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백원단위 천원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정도의 재고수준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 오늘부터 실천사항  ​적정 수준의 재고관리

​     ※ 매우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

 

​위 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있으나 법인세 신고기간 고객과 가장 많이 이야기 했던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규모 별로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으나,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시대, 세금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획기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생각, 패턴으로는 더 이상 세무조사라는 치명적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창업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경영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경영관리시스템(www.ezbizservic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