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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법인세

주주변경절차, 제대로 안하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주주가 변경되었을때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할까요?

대대수의 회사는 잘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도 느낀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주식 매매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즉 주식양수도가 있을 때 수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어렵게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쉽게%EC%9B%83%EC%9D%8C%20%EB%85%B8%EB%9E%80%EB%8F%99%EA%B8%80%EC%9D%B4]



■ [1단계]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주식을 사고파는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계약서를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하며 작성은 이지비즈서비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러 가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313655465A6C50532B7973746D44534872396E4577773D3D

 


 



 



 ■ [2단계]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위 1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 판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사고 판 금액의 0.5%이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 [3단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식을 산 가격에서 주식을 판 가격을 빼고 이익이 발생하면(전문용어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주식을 사고 판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손해를 보고 팔면 내 손해로 끝나고, 이익나고게 팔면 이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4단계] 법인세 신고시 주주 변동 신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주가 변동되었음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서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신고는 주주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초 법인설립 연도에는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1) 제출하지 않거나 (2) 주주 변동 내용을 누락한 경우 (3) 제출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무조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신고시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주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미신고하였을 경우 변동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물론 세무대리인도 챙기겠지만 말이죠.


[법인세법 제76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맥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증여에 관한 검토 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때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주식을 사고 팔기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증여도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유상증자 할 때도 증여세 검토는 반드시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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