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인사법무/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소득공제 꼼꼼하게 챙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은 증빙만이 아닙니다.

물론 연도중에는 증빙을 세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에 맞춰 잘 모아야 하겠지만

신고시에는 세금을 깍아주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을 깍아 ​주는 것 중에서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 중에서 많이 누락하는 것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배우자가 돈을 조금 버는데 공제로 올릴 수 없겠죠?


배우자도 당연 공제대상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동안 번 돈이 없거나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되서 번돈에서 150만원 깍아 줍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입니다.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은 번돈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번돈에서 쓴돈 또는 깍아주는 돈을 뺀 돈을 의미합니다.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금액)]


위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결론] 1년동안 받은 총 월급과 상여가 333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번돈에서 150만원 만큼 쓴돈으로 인정해 줍니다.


[Q] 어머니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세금혜택이 없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역시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 공제해 줍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사실혼관계 제외)으로서 만 60세 이상일 것

[2] 1년 동안 번돈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결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1년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 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으며, 이를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추가공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만70세 이상 : 100만원

[2] 장애인 : 200만원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만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 100만원

      (위 3번과 겹치는 경우 위 3번은 뺍니다)

본인도 150만원 기본공제가 되고 만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자녀와 만20세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꼼꼼하게 챙긴 인적공제, 줄어드는 내 세금!!!  이번 종합소득세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창업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경영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경영관리시스템(www.ezbizservice.net)

 



※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은 쪽지나 뎃글로 하지 마시고 이지비즈에 와서 해 주세요...답변을 잘 못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죄송해서요 ...

질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