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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소득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정과 주의사항!!

201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물론 매출이 없어도 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확인했는데 OO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죄 지은것이 없어도 경찰을 보면 약간 그런것처럼 말이죠...

요즘 세무서에서 받아보는 우편물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일 것 입니다.

​오늘은 2015년 벌고 쓴돈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과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Q)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와 같은 우편물이 날아 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아도 홈텍스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잘 못 신고한 경우, 즉 돌려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았던지 세금을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돈(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요?

☞ 2016년 5월 1일 06시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이번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요?

물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지요^^ 가짜로 쓴돈을 늘린다던지, 번돈을 줄인다던지 하는 일은 엄중하게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며 다음의 사항은 특별히 예시를 둔 것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 수취 혐의

  [2]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혐의

  [3] 위장, 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혐의

  [4] 평균소득률(업종, 지역, 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5]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여부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안내를 국세청에서 발송(60가지 항목에 58만명)하였다고 하니, 위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꼭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세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3.0시대, '이렇게 하면 세금적게 낼 수 있어...내가 2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한번도 조사 안나왔어..'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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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은 쪽지나 뎃글로 하지 마시고 이지비즈에 와서 해 주세요...답변을 잘 못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죄송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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