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물론 매출이 없어도 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확인했는데 OO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죄 지은것이 없어도 경찰을 보면 약간 그런것처럼 말이죠...
요즘 세무서에서 받아보는 우편물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일 것 입니다.
오늘은 2015년 벌고 쓴돈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과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Q)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와 같은 우편물이 날아 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아도 홈텍스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잘 못 신고한 경우, 즉 돌려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았던지 세금을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돈(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요?
☞ 2016년 5월 1일 06시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이번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요?
☞ 물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지요^^ 가짜로 쓴돈을 늘린다던지, 번돈을 줄인다던지 하는 일은 엄중하게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며 다음의 사항은 특별히 예시를 둔 것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 수취 혐의
[2]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혐의
[3] 위장, 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혐의
[4] 평균소득률(업종, 지역, 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5]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여부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안내를 국세청에서 발송(60가지 항목에 58만명)하였다고 하니, 위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꼭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세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3.0시대, '이렇게 하면 세금적게 낼 수 있어...내가 2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한번도 조사 안나왔어..'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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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은 쪽지나 뎃글로 하지 마시고 이지비즈에 와서 해 주세요...답변을 잘 못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죄송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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