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어제 오늘은 호랑이가 장가 가는 날인가 봅니다. 하늘은 맑은데 비가 쏟아지네요. 외출 시, 필히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할 지방중앙등기국에서는 설립법인들의 사업목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한 범위를 근거로 서류 검토가 진행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목적사항이 너무 포괄적일 경우 영위한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사유로 보정처리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순히 사업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대분류 사항으로 기재했을 경우 보정사유로 처리가 됩니다. - 무역업 / 운송업 / 도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등 이에 사업의 내용(목적)은 제3자가 보아도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복잡한 영업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충분히.. 더보기 급여계산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 보세요!! 요즘 이지비즈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중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중 하나가 2016년 급여시뮬레이션 서비스 입니다. ☞ 2016년 급여시뮬레이션 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5A59374B5362345647325250707465356A57614B66673D3D 그런데 급여는 계산하시고 정작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이전에 글로 설명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확인해주세요 [☞ http://blog.naver.com/woo2zzy/220380562186] 급여계산을 하셨다면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못 받을 수도!! 사업장은 창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권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물론 상권이 전부는 아닌 듯 합니다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보증금과 월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창업자의 전 재산이 되기도 할 것 입니다. 그 만큼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기에 반드시 몇몇 법령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있지만, 최근 상당 부분 개정이 있어서 현재시점[2015년 7월]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대략 3회에 걸쳐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 만약 많은 시간이 흐른다음 방문하신 고객이라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