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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어제 오늘은 호랑이가 장가 가는 날인가 봅니다. 하늘은 맑은데 비가 쏟아지네요. 외출 시, 필히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 최근 관할 지방중앙등기국에서는 설립법인들의 사업목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한 범위를 근거로 서류 검토가 진행 되고 있는 듯 합니다. ​ 사업목적사항이 너무 포괄적일 경우 영위한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사유로 보정처리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순히 사업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대분류 사항으로 기재했을 경우 보정사유로 처리가 됩니다. - 무역업 / 운송업 / 도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등 이에 사업의 내용(목적)은 제3자가 보아도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복잡한 영업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충분히.. 더보기
급여계산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 보세요!! ​ 요즘 이지비즈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중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중 하나가 2016년 급여시뮬레이션 서비스 입니다. ​ ​☞ 2016년 급여시뮬레이션 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5A59374B5362345647325250707465356A57614B66673D3D 그런데 급여는 계산하시고 정작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이전에 글로 설명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확인해주세요 [☞ http://blog.naver.com/woo2zzy/220380562186] ​ 급여계산을 하셨다면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못 받을 수도!! 사업장은 창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상권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물론 상권이 전부는 아닌 듯 합니다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보증금과 월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창업자의 전 재산이 되기도 할 것 입니다. ​ ​그 만큼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기에 반드시 몇몇 법령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함)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있지만, 최근 상당 부분 개정이 있어서 현재시점[2015년 7월]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대략 3회에 걸쳐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 ​ ※ 만약 많은 시간이 흐른다음 방문하신 고객이라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