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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법인세

농어민 등에게 직접 물건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명절 선물로 사과와 배를 원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원산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직접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처리 할 때 가산세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요?

 

요즘 원산지에서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하여 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라고 묻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결론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 4총사)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명세서 등을 받으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 4총사[적격증빙/법정증빙/정규증빙](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제4호)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참고]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세금계산서 등 4총사를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경우)

1.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원 또는 어업에 종사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부터 재화와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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