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신고, 세금내기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건 꼭 체크해 보세요!!"
2016년 3월 31일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라면 웬만하면 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조특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 2017년 12월 31일귀속 사업연도 까지 적용되므로 2018년 3월 이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풀어서 설명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 주겠다는 내용 입니다. 보통 5%~30%정도 해당하니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만원 납부해야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제하고 세금을 낸다는 말이니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 공제업종
매우 많으니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업종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왜 안되냐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저도 안타깝지만 법에서 세금 안깍아 준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저도 어쩔수 없다는...]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금융업, 음식점업, 비디오물감상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고용알선업 중 농업노동자 공급업, 독서실운영업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더 있지만 생각나는 것 위주로 적었어요...]
■ 감면비율
☞ 소기업 기준은 이번 법인세신고까지는 기존의 인원수 기준을 적용하며 2016년 부터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고]
감면업종을 판단하고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이 업무이기 때문에 위 법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은 기본 빵으로 5%에서 30% 세금(법인세 및 소득세) 깎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적용되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적용 유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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