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50% 세액감면 요것도 챙겨보자구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 창업한 모든 중소기업에 50%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아니라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최대 50%까지 깍아준다는 내용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1]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의 재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제로 인증받은 제품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위 적용대상 회사의 경우 기준연도로 부터 5년 동안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액을 계산하고 그러는 것은 전문가가 하게 두시고,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감면되었는지 여부와 감면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면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 되지 않는 음식점업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됩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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