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중국출장 비용 300만원을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는 10만원만 발급해 주네요!!"
"미국출장때 국내여행사를 통해 랜트카를 예약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급해 주네요!!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시 항공권, 숙박 그리고 랜터카 등을 여행사에 일괄 위임하고 그 전체금액에 대해 여행사에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송금한 금액에 비해 실제 발급되어 수령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 의문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지만, 여행사가 단순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대행, 숙박업체 예약대행 그리고 랜트카 예약대행 등 알선 및 중개업무만을 수행)에는 송금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알선중개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 참고[부가 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숙박비, 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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