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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법인세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여행사에 중국출장 비용 300만원을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는 10만원만 발급해 주네요!!"

 

"미국출장때 국내여행사를 통해 랜트카를 예약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급해 주네요!!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시 항공권, 숙박 그리고 랜터카 등을 여행사에 일괄 위임하고 그 전체금액에 대해 여행사에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송금한 금액에 비해 실제 발급되어 수령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 의문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지만, 여행사가 단순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대행, 숙박업체 예약대행 그리고 랜트카 예약대행 등 알선 및 중개업무만을 수행)에는 송금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알선중개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 참고[부가 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숙박비, 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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