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6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절세전략 알려드릴께요!!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는 2016년 4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해도 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 ■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함!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 ​■ 개인사업자는 2기확정신고, 납부 금액의 절반(1/2)을 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기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의 반(1/2)을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사업자는 이 고지서를 납부하게 됩니다. .. 더보기
주주변경절차, 제대로 안하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 ​주주가 변경되었을때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할까요? 대대수의 회사는 잘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도 느낀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주식 매매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즉 주식양수도가 있을 때 수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어렵게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쉽게] ■ [1단계]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주식을 사고파는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계약서를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하며 작성은 이지비즈서비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러 가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313655.. 더보기
다시한번 깨달은 절세의 지름길...대표자의 절세에 대한 관심!!!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2016년 법인세 신고 절세를 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법적증빙 미수취로 인한 불이익! ​ 회사에서 사용한 돈이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난 다음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법인카드매출전출 [4] 지출증비용현금영수증 등을 꼭 챙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직원 등에 돈을 줄 때는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 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받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뽑아서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