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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부가가치세

가구, 안경점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해요!! ​ 2016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가구점, 안경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오늘(2016년 6월 17일) 현재 현금영수증의무 발급 업종은 총47개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5개가 추가되어 총52개로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직종과 종합병원 등 병의원, 음식숙박업, 운전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더보기
홈택스 부가세신고, 이것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어요!! ​​ ​오랜시간 사업을 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세하게 본 적도 없고, 세무대리인에게 납부서만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복잡해서 봐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같습니다. ​ ​또한 여타 사정에 의해 부가세신고를 직접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매입 데이터와 결과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오늘은 복잡한 케이스 말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법, 아니 읽는 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고서 읽는 법만 아시면 신고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대표님들은 3분내에 아시더군요 ​ ​■ 매출부분 읽는 방법 ​ 우리회사의 매출.. 더보기
2016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절세전략 알려드릴께요!!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는 2016년 4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해도 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 ■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함!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 ​■ 개인사업자는 2기확정신고, 납부 금액의 절반(1/2)을 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기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의 반(1/2)을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사업자는 이 고지서를 납부하게 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