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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부가가치세

가구, 안경점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해요!!

 

2016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가구점, 안경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오늘(2016년 6월 17일) 현재 현금영수증의무 발급 업종은 총47개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5개가 추가되어 총52개로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직종과 종합병원 등 병의원, 음식숙박업, 운전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참조



■ 2016년 7월 1일부터 어떤 업종이 추가되나요?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소매업

[2]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3] 의료용 기구 소매업

[4]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5] 안경 소매업


이상의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는 미발급금액(부가세 포함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010-000-1234(국세청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매출,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괜찮겠지...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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