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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부가가치세

2016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절세전략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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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는 2016년 4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해도 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함!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2기확정신고, 납부 금액의 절반(1/2)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기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의 반(1/2)을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사업자는 이 고지서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출 등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거나 한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 부가가치세 신고 이건 꼭 체크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점 관리하겠다고 예를 들어 공지한 내용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소사장제를 가장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

[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

[3] 자동차검사 및 경정비 업체 매출누락 혐의

[4]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자료,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자료

[5] 사업무관 신용카드 사용내역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

[7]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자료

[8]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자료

 

☞ 위 내용과 관련해서 국체청에서 안내자료를 받은 사업장(48개 업종, 총8만여명)에 대해서는 2016년 5월부터 철저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2016년부터의 국세행정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엄격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아마도 모르겠지' 등의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포 예상됩니다.



절세의 지름길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이지비즈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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