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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부가가치세

홈택스 부가세신고, 이것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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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사업을 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세하게 본 적도 없고, 세무대리인에게 납부서만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복잡해서 봐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같습니다.

​또한 여타 사정에 의해 부가세신고를 직접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매입 데이터와 결과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복잡한 케이스 말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법, 아니 읽는 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고서 읽는 법만 아시면 신고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대표님들은 3분내에 아시더군요%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 매출부분 읽는 방법

우리회사의 매출(번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나누어져 보시기 편하지만 현금으로 받은 '기타현금매출분[E]'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매출 부분도 공급가액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하면 공급가액이 계산되고, 합계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적어 봅니다.

저는 무지 친절하니까요!!

 


 

 

 

위와 같은 매출 내역이 신고서에 어떻게 표시되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내역과 작성된 신고서를 보시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작성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입부분 읽는 방법


매입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읽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과 동일한 기간의 매입(쓴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위 정보를 내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매입에서의 현금매입분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매입하는 비중이 크다면 돈은 쓰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게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http://blog.naver.com/woo2zzy/220388177834


 

위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 신고서에는 여러장이 추가로 따라 붙습니만, 오늘 안내드린 내용만 알고 이해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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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http://blog.naver.com/woo2zzy/22056820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