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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사법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네요.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사직처리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감하시겠지만 '직원을 뽑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요, 직원이 그만두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 어렵게 뽑은 직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할까요? [1단계] 자필서명된 사직서 작성! ▶ 사직서 작성하러가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724156682F71382B5056725034564F614B2F6D4839673D3D 직원이 그만두면 반드시 퇴사직원의 자필서명된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4대보험관리공단에 퇴사처리하기!! 일.. 더보기
농어민 등에게 직접 물건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명절 선물로 사과와 배를 원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원산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직접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처리 할 때 가산세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요? 요즘 원산지에서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하여 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라고 묻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결론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 4총사)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 더보기
대표이사 집 주소가 변경되도 변경등기를 하나요? "대표이사 집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뭔가 해야되지 않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도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꼭 변경등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는 매우 간단한 등기인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행하는 것이 조금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직접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류작성해서 법원등기소만 가면되는데... ☞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하러 가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7A556473306B36687A786836365441774746427442513D3D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 더보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건 꼭 체크해 보세요!! "이번 법인세 신고, 세금내기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건 꼭 체크해 보세요!!" 2016년 3월 31일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라면 웬만하면 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조특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 2017년 12월 31일귀속 사업연도 까지 적용되므로 2018년 3월 이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풀어서 설명하면 .. 더보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기 쉬어요!! 법인세 신고시 빠지지 말아야 하는 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셔야 하는 달 입니다. 임원 임기만료와 관련해서는 얼마전 안내드린 것 같고...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체크포인트 중 비교적 가산세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진만 반복...게으름을 접고 새로운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한해 동안의 주식(자본금)과 주주의 변동을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표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라고 합니다[법인세법 119조]. 그런데 이 주식의 변동을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하면 무려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본금 금액의.. 더보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로 법인세를 최고50%까지 감면받아 보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50% 세액감면 요것도 챙겨보자구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 창업한 모든 중소기업에 50%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아니라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최대 50%까지 깍아준다는 내용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1]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