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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절차/법인설립

발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NA1) 법인설립 진행 중에 있는데, 발기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떤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QNA2) 발기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서류를 수정해야 하나요?

QNA3) 발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등등

 

 

 

 

 

법인설립 문의 중 최근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의사항입니다.

[잠깐!]

발기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 또한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최근 언론매체 등에서 이슈가 되었던, '미성년자 법인설립 후 부친운영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명의대여' 등 논란의 여지에 대해 해당여부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발기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서류가 작성되고 제공되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외국인법인미성년자 등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기타_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은 첫 번째가 친권자인 부모이고두 번째가 후견인입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혹은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함)이 법정대리인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지분을 주어 발기인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이 친권자 부모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발기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서류 표기사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부모(법정대리인)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작성서류에 해당 발기인(미성년자)의 인감이 날인되는 모든 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친권자 부모 둘 모두의 기명날인이 되야 합니다.

 예시1)

  

 

 

 

 

 

예시2)

 

 

 

 

 

 

 

아울러, 법인등기서류를 접수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원'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로 제출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담당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등기국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등기국 콜센터 국번없이 1544-0770)

 

참고) 영리법인설립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표준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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