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1) 법인설립 진행 중에 있는데, 발기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떤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QNA2) 발기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서류를 수정해야 하나요?
QNA3) 발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등등
법인설립 문의 중 최근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의사항입니다.
[잠깐!]
발기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 또한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최근 언론매체 등에서 이슈가 되었던, '미성년자 법인설립 후 부친운영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명의대여' 등 논란의 여지에 대해 해당여부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발기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서류가 작성되고 제공되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법인, 미성년자 등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기타_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은 첫 번째가 친권자인 부모이고, 두 번째가 후견인입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혹은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함)이 법정대리인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지분을 주어 발기인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이 친권자 부모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발기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서류 표기사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부모(법정대리인)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작성서류에 해당 발기인(미성년자)의 인감이 날인되는 모든 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친권자 부모 둘 모두의 기명날인이 되야 합니다.
예시1)
예시2)
아울러, 법인등기서류를 접수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원'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로 제출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담당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등기국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등기국 콜센터 국번없이 1544-0770)
참고) 영리법인설립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표준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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