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간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인이 무엇인가요?"
"간인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모든 서류에 간인해야 하나요?"
"앞장과 마지막장만 간인하면 되나요?" 등등
의외로 법인설립 시, 간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법인 등기 업무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서류 간인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간인이라 함은 계약서나 약정서 등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때에 그 용지가 서류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각 장마다 도장의 반분이 찍히도록 도장을 누르는 일을 말합니다.
입찰서, 공탁서, 등기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두 장이상일 경우에는 간인을 찍어야 제출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이지비즈서비스의 스스로법인설립 또는 스스로법인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서류에서 (法印)에는 법인인감을, (個印)에는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하고,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서류 맨 마지막장에 날인된 도장으로 반드시 서류와 서류사이에 간인을 해야 함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1] 출력된 서류 맨 마지막 장의 해당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2] 해당 서류 마지막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으로 첫 장부터 차례로 간인을 진행합니다.
간인 끝~
※ 잘못된 간인 사례
아래위로 간인하는 경우(X)
양 옆으로 간이하는 경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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