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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절차/법인설립

간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 간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인이 무엇인가요?"

"간인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모든 서류에 간인해야 하나요?"

"앞장과 마지막장만 간인하면 되나요?" 등등

 

 

 

 

의외로 법인설립 시, 간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옵니다.%EB%86%80%EB%9E%8C%20%EB%82%A8%EC%9E%90

 

법인 등기 업무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서류 간인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간인이라 함은 계약서나 약정서 등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때에 그 용지가 서류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각 장마다 도장의 반분이 찍히도록 도장을 누르는 일을 말합니다.

입찰서, 공탁서, 등기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두 장이상일 경우에는 간인을 찍어야 제출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이지비즈서비스의 스스로법인설립 또는 스스로법인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서류에서 (法印)에는 법인인감을, (個印)에는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하고,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서류 맨 마지막장에 날인된 도장으로 반드시 서류와 서류사이에 간인을 해야 함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1] 출력된 서류 맨 마지막 장의 해당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2] 해당 서류 마지막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으로 첫 장부터 차례로 간인을 진행합니다.

 

 

 

 

 

 

 

간인 끝~

 

※ 잘못된 간인 사례

아래위로 간인하는 경우(X)


 

 

 

양 옆으로 간이하는 경우(X)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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