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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절차/법인설립

법인설립이나 법인변경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하세요!?

"본점소재지 근처에 등기소가 있는데,, 여기에 설립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나요?"

"회사의 본점을 서초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하였습니다. 노원등기소에서 변경신청하면 되나요?"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중앙등기국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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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등기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변경등기의 신청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의 신청_서울지역 유의사항

 

2010년 9월이후 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등기과/(중부등기소 제외)가 등기국으로 통합이전함에 따라 등기국 신청사가 아래와 같이 개청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서울지역의 경우 서소문동 상업등기소에서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EB%AF%B8%EC%86%8C%20%EB%82%A8%EC%9E%90)

 

 

 

 

 

 

                                    

1. 청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 1707-4(법원로3 14)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도보 5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7)

 

2.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법상 법인등기

   -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성북구의 부동산등기 및 민법상 법인등기

   - 종로구중구의 민법상 법인등기는 중부등기소 관할임

 

 

 

▐ 법인등기의 신청_전국의 등기소 위치 및 주소정보 안내

아울러, 전국의 관할등기소 위치와 정보는 인터넷대법원(www.iros.go.kr) 온라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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