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 연휴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고객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소기업 법인설립을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계신대요.
대표자 1인 설립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 임원의 선임
기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 3인과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원구성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상법 개정안에 따라 ①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 되었으며, ②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③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감사 선임 여부는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 혼자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발기설립의 경우는 주식지분이 없는 1인의 임원이 있어야 법인설립 과정과 절차가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인 즉,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 감사 중 발기인(즉, 지분이 없는 자)이 아닌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발기인이라면 일반적인 설립형태를 취할 수 없으며, 공인된 공증인(법무사, 변호사 등 공증사무소)이 조사보고를 한 후 조사보고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외부 공증인을 위탁할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0~300만원 가량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립하실 때에는 지분이 없는 이사, 감사 등의 임원 1인을 추가하신 후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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