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요?"
"설립 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주식회사인데....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법률상 최저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시 발생되는 비용 정보는 이지비즈서비스에서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법인설립비용 계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786C726C396E636D32716F6A537551326A6267646C413D3D
오늘도 창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Happy&Easy Business!!
창업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경영의 정답이 있는 곳!! 이지비즈경영관리시스템(www.ezbizservice.net)
'실전창업절차 > 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16.04.02 |
---|---|
법인설립이나 법인변경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하세요!? (0) | 2016.04.02 |
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16.04.02 |
1인창업, 법인설립 시 유의사항!? (0) | 2016.04.02 |
법인설립 어떻게 하나요!? (0) | 201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