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위한 설립투자금이 결정되었다면, 설립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즉, 설립지역, 업종 그리고 자본금입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업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①관할 구청에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 ②관할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③은행에서 잔고증명원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같은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등록세 및 교육세~ !!
[1]
등록면허세는 설립 시 자본금의 4/1,000로 계산하되, 산출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으로 합니다. 이를 고급지게 표현하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며, 법인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는 최소 112,500원 이상이라는 의미 입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합니다.
ex. 자본금이 5,000만원인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 합계: 240,000원
1) 등록면허세: 50,000,000 x 4/1,000 = 200,000원
2) 교육세: 200,000원 x 20% = 40,000원
위 산식이 기본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우리 회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계산된 등록면허세에 3배가 중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수원시 등이 해당합니다.
ex. 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서울시에 설립할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 합계: 720,000원
1) 등록면허세: 50,000,000 x 4/1,000 x 3 = 600,000원
2) 교육세: 600,000원 x 20% = 120,000원
맨 위에서 소개드렸던 법인 설립 비용 계산 예시에서 왜 72만원이 산출된 것인지 이제 보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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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내용은 설립지역 뿐 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립하시고자 하는 소재지의 관할 구청 등록면허세 담당 부서에 반드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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