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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절차/법인설립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설립 시, 사내이사 혹은 감사를 반드시 등재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을 하려면 사내이사가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주주만으로는 법인설립이 어려운가요?'

'1인 창업법인설립이 가능하다면, 저 혼자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법인설립 시, 왜 지분 없는 임원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법인설립 전 주요사항 결정 시, 많은 분들께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사항 중 하나가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결정입니다.

 

대표자는 결정이 되었는데, 다른 창업 멤버를 임원으로 해야 하는지! 주주로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 주주와 임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는 법적으로 등기되는 임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주요한 권한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 임과 동시에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와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지위 사항입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한 A,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두 사람이 임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자본금 투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으로는 선임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의 대부분은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며 구성하여 설립을 진행하는데, 이는 '내가 며칠(?)을 고민하고 계획해서 만든 법인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모든 책임 권한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 1인만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을까?

2009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그리고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이사 1인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법인(주식회사설립 시에는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조사보고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는 이사 또는 감사 중 1명 이하로 되어 있고, 지분이 없는 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2명 즉,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사내) 이사 와 지분이 없는 이사(또는 감사)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증인(공증사무소)의 조사보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위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잠깐!)  임원 선임을 위한 필요 서류 준비하기!

이사감사로 선임되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 인감증명서 1주민등록등본(초본) 1개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임원으로 취임하지는 않지만 주주로서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인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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