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결정이 어려운 것이 "상호" 입니다.
번외적으로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법인의 상호를 소리공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상호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할 지역내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라면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의 결정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영업을 위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유사상호에서 동일상호로 그 제한을 완화 하였으나,
실무 상 등기소의 등기관 제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내 동일상호와 유사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상호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할내 동일상호 검색은 어디서 하면되나요??
아래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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