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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절차/법인설립

주식회사 상호 결정 시 유의사항!?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결정이 어려운 것이 "상호" 입니다.

 

번외적으로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법인의 상호를 소리공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상호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EB%AF%B8%EC%86%8C%20%EB%85%B8%EB%9E%80%EB%8F%99%EA%B8%80%EC%9D%B4

 

그렇지만 아무리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할 지역내에 타인이 등기한 상라면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의 결정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영업을 위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유사상호에서 동일상호로 그 제한을 완화 하였으나,

실무 상 등기소의 등기관 제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내 동일상호와 유사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상호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할내 동일상호 검색은 어디서 하면되나요??

 

아래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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